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78누244
판결요지
원고재소에 의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어서 원고 스스로가 그 실질상의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 스스로가 등기신청 절차를 태만히 하여 뒤늦게야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게 되었다하여 동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1호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5.16. 선고 77구82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적법기간 경과후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 보충하는 범위에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본건 토지는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1974.12.27. 법률 제2743호 및 1974.12.31. 대통령령 제4840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또 업무용토지로 사용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원심판결 첨부목록 16 토지제외)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180조 제1호(3)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 등을 말하고, 다만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11.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얻은 이래 본건 과세처분에 이를 때까지 본건 토지중 695평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있으며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12, 13, 14, 토지지상에 있는 건물등을 제외한 그 나머지 토지의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는바 소송비용의 과다함을 이유로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위법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10, 11, 토지에 대한 소송은 본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제기된 것이니 이를 사용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할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은 공인될 수 있는 바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78.2.14. 선고 77누39 판결참조)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또 원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은 1976.3.27.이므로 가사 원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가정하드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서 본건 과세의 납기 개시일인 1976.9.16.에 한 본건 과세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1974.11.6. 원고재소에 의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어서 원고 스스로가 그 실질상의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 스스로가 등기신청 절차를 태만히 하여 뒤늦게야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게 되었다하여 동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판단에서 이를 배척한 판단 결론도 수긍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비업무용 토지 아님을 전제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소론지적 당원판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사안이 아니어서 본 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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