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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8. 11. 28. 선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 확정시기

78누173

판결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확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4.12. 선고 77구440 판결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확정결정에 따라야 할것인데, 원심이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산정을 개정전의 지방세법 (1973.3.12 법률 제2593호, 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일부 개정)에 의하여야 할것인지 개정후의 지방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1977.1.1부터 시행)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에 있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 확정결정 시기가 1976.12.31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당시 시행된 구「지방세법」제72조제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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