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8. 11. 14. 선고

종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78누168

판결요지

종교법인이 선교사 사무실 및 자택부지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건물이 동 재단 선교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동인이 그 건물을 위 법인에 기부하고 동 법인이 이를 채납하여 사실상 법인소유로 되었으며 그 건물은 신축당시 이래로 선교사들이 선교사 사무실 겸 사택 등으로 사용해 왔다면 그 토지는 결국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자가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사무실 겸 주택의 부지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재산이라 할 것이며, 법인이 그 토지상의 건물을 증여받아 사실상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간에 위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3.28. 선고 77구266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원고재단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그 교단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기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 관리 또는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1962.11.28. 설립한 법인으로 이건 과세목적 토지는 선교사 사무실 및 자택 부지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있는 세멘부럭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30평 3홉 3작, 외 2계평 6평 3홉 6작, 지하실 18평 5작이 1965.11.23.자로 원고 재단 선교사인 ○○○○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은 이 건물을 1967.4.23. 원고에게 기부하여 원고는 이를 체납하여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 되어있고, 1962. 신축당시 이래 원고법인이 2층은 창고로, 1층은 선교사 집무실, 선교부 사무실겸 선교사 사택으로 역대 선교사들이 이건 과세 당시까지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능히 시인되는 바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결국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인 원고가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사무실겸 주택의 부지이여서 그 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재산이라고 할것이니 원심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건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며 또 이건 토지위에 건립된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재단 선교사인 소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앞서의 인정과 같은 이상 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던지 간에 이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재산으로 인정하는데 하등의 장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위의 건물이 개인 소유물로 등기되어 있는데도 이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려면 지방세법 시행령 131조 2항 단서 2호에 규정된대로 원고 법인이 이건 토지를 위 법령 소정의 수입사업용 토지로 사용하면서 정관에 게기된 토지라는 주장,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바 못되고 따라서 원심이 위 점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이건 토지위에 건립된 위 건물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원심의 판시의 취지는 원고가 소외 ○○○○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고 아직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경료하지 아니하였지만 동 건물을 소유자와 다름없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직접 지배하고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판시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득상 변경에 관한 민법상의 형식주의 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수 없고, 또 이를 우리의 경험칙에 위반되는 사실인정이라고 단정지울수도 없는 것이다. 끝으로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25조 8항에 의하면 종교의식에 쓰이는 사건, 묘, 단, 사, 교회당, 설교소, 사원, 불각 등의 부지의 지목은 「사사지」로 토지대장에 등개케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그 지목은 사사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토지가 반드시 원고법인과 같은 비영리 종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지목이 사사지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있는 경위를 석명하고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78누16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