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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7. 12. 13. 선고

석유류판매업에 공여한 업무용토지 해당여부

77누272

판결요지

주유소를 책임과 계산하에 스스로 경영함에 있어서 다만 판매행위만을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대가로 용역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것이므로 주유소의 기지는 석유류판매업을 위한 주유소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석유류판매업에 공여한 업무용토지이므로 원심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법인은 석유류제품의 판매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고, 이사건 토지위에 주유소시설을 하여 " 주식회사 ○○상사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고 위 주유소운영을 직접하지 않고 제3자인 김○○과 주유소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김○○으로 하여금 위의 주유소의 상호아래 그 주유소시설을 사용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석유류만을 판매하도록하여 그 판매량에 상응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김○○은 원고의 영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업으로서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석유류를 자기의 위험부담아래 고유의 써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위 주유소시설을 포함하여 그 기지인 이 사건토지를 위 김○○의 석유류판매써비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그 책임과 계산하에 원고 스스로 경영함에 있어서 다만 그 판매행위만을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것이므로 위 주유소의 기지는 원고가 석유류판매업을 위한 주유소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석유류판매업에 공여한 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다.( 당원 1977.6.28. 선고 : 75누118 판결). 필경 원심판결은 개정전「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2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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