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77누104
판결요지
지방세인 재신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고 또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는 한 구 지방세법 제58조의 제소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58조
판례 전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04.21 선고 76구153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제소에 앞서 소론과 같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고 또 그 결정을 받았다하여 이사건 제소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본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같은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상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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