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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1977. 11. 22. 선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 판정

77누189

판결요지

법인은 원심에서 정관 변경후의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후의 임대료 1,191,230원은 1개월분이므로 거기에 12개월분을 곱한 금액이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구 지방세법 131조 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제131조 제3항 제2호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6.28. 선고 76구639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2호에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써 전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연도 재산세 납기 개시일 30일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정관 또는 법령상 부동산 임대를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할것인바, 원고법인 1974.8.30 이건 토지를 임대하여 매월 1,191,230원씩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다는 정관변경을 한 일자는 1975.7.26이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소정기간인 1974.8.16부터 1975.8.16까지의 기간중 원고법인의 위 정관변경일부터의 이건토지 임대료 수입은 1개월분 임대료 1,191,230원에 불과하여 이건 토지가격 95,298,470원의 100분의 5에 미달함이 명백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버 180조 제1호의 1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갑 7호증에 의하면 75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은 1975.9.16임을 알수 있으니 원고법인은 75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인 1975.9.16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이건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니 이건 토지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본문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고 다만 제131조 제3항 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냐가 문제로 된다 할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법인이 1974.8.30 이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써 매월 1,191,230원씩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법인의 위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이후의 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인 1975.8.16.까지 사이의 임대료 수입인 1개월분 임대료의 액수가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 미달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2호는 전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연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때에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은 1975.7.26이라할지라도 임대료계산에 있어서는 1975.8.16까지 원고가 받은 1년간의 전 임대료 수입을 산출하여 그 전액이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것이며 원심의 판단대로 정관 변경후의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제1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으로 보아 정관변경후의 임대료 1,191,230원은 1개월분이므로 거기에 12개월분을 곱한 금액이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구「지방세법」제131조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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