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76누312
판결요지
원고에게 대하여 심사청구를 반려한 것이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45일간의 심사기간의 연장통지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으며, 원심이 이사건 행정소송의 제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있어서도 허물이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11.23. 선고 76구71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975.12.16. 원고에게 송달된 동월 12일자 서울특별시장의 보정지시는 10일의 기간이 지나서 1975.12.29.에 보정되었다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위반의 사유가 없다. 이 사건의 심사 결정기간은 76.1.30.이 아니라 75.12.25.인 것이다. 원심이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보정기간도과의 허물을 물은 것이 설사 잘못 되었다할지라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사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되고 있으므로 어차피 이 사건 소는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필경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게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1975.11.28. 원고에게 대하여 심사청구를 반려한 것이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45일간의 심사기간의 연장통지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다. 원심은 1976.1.30.자로 한 심사결정서가 적법인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이사건 행정소송의 제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시한 점에 있어서도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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