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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6. 12. 28. 선고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한 법인소유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판단

76누260

판결요지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한 법인소유의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31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볼 것이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토지를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의 제4호에 의하여 이것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1974.8.10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뒤 1975년 3월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시까지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또한 1975.6.16자로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으면서 공장기지를 그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받고서도 1975.12.31 과세일 현재까지 공장의 기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대지를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할지라도 이것이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논지가 자인하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1974.3.15 유보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이 사건 과세일 이후인 1976.6.19 비로소 세계은행차관사업의 유보지역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1976.6.19 이후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이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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