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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1977. 9. 28. 선고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76누232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매립지인 본건 토지가 1974년까지는 매립에 사용된 연탄재, 쓰레기 등이 가라앉아서 부근의 땅보다 낮고 이로 인하여 침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농경지로는 적합하지 못하였고, 그후 2,3차 매립보완공사 등을 하여 1975년도 춘경기에야 비로소 경작지로 적합하게 되었다면 1975년도 봄까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아)와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아)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9.1. 선고 76구46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공한지를 일반재산보다 높은세율의 과세대상으로 삼고있는 취지는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나 농작물, 묘목등을 식재하므로서 그 경제적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케하여 국토의 활용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아)와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항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것인바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229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매립지인 본건 토지는 1974년까지는 매립지에 사용된 연탄재, 쓰레기등이 갈아앉아서 부근의 땅보다 낮고 이로 인하여 침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농경지로서는 적합하지 못하였고, 1973,4년도에 2,3창 매립보완공사 및 정지작업등을 하여 1975년도 춘경기에야 비로소 농경지로 적합하게 되고 그때부터 농경지로 사용하여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1975년 봄에 이르기까지는 농경뿐 아니라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에도 적합하지 못한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것이므로 본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아) 규정에 해당하는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이 될 수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본건 토지에 대한 1974년봄에 일부 채소를 심은 것은 그 면적이 좁고 포기수도 적어서 농경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적법히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본건 지방세납기 개시일인 1975.9.15을 기준으로하여 1년이상 본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공한지로서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취지의 판단은 이유모순이거나 위 설시와 같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니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릴것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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