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인지 여부
76누100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시키기 위하여 말소등기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환원된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번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이가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어 원고가 이를 환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소등기를 한것에 불과한데 피고가 이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하자만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위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본다. 원고는 원고의 매부인 소외 ○○○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여 주었을 뿐인데 동인이 마음대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1975.5.26. 위 ○○○과의 제소전 화해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소외 ○○○은 1974.7.15.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8.29.자로 동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원고가 거액의 부도를 내자 1975.2.1.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므로서 일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그 후 원고는 이 부동산을 위 ○○○으로부터 다시 양수하여 원고명의로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1975.5.26.자로 동인과 제소전화해를 하는 방법으로서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을 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소외인이 이에 관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는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본위적청구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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