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73. 5. 8. 선고

기계장치 등 공장건물의 부대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는지 판단

73누8

판결요지

본건 수전설비, 발전설비, 엘레베타 등의 기계장치를 원고회사 공장건물의 부대설비로 보고 구 지방세법(67.11.29 법률 제1977호) 제104조 제4호 규정의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에 위법이 없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본건 수전설비, 발전설비 엘레베타 등의 기계장치는 원고회사 전주공장내에 또는 그 공장 기계가동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중 수전설비는 그 전체 공급 전력의 97.7%는 위 공장 생산공정에 공하여지고 2.3%는 위 공장건물의 조명등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발전설비와 함께 위 공장의 기계가동과 그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시설이라 하고, 엘레베타는 위 공장의 화물운송을 위한 승강기설비라하여 이를 모두 위 공장건물의 부대설비로 보고「지방세법」제104조제4호 규정의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에 위 지방세법의 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있다고 볼수없고 논지는 생산공정이나 기계가동에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사용되는 위와같은 설비는 그것이 설치된 공장내의 공장건물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공하여 진것으로서 즉 그 건물자체의 용도에 따라 효용가치를 나타내는 설비라 할수없으니 위 법조 소정의 공장건축물에 설치된 부대설비라고 볼수없다는 취지 독자적인 견해를 전체로 원판결의 정당한 판단을 잘못되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다같이 원고회사 전주공장내에 설치된 본건 정호수관 정호수배전 전주 침전지는 위 공장의 기계가동 및 식수를 위한 급수시설이고 연돌은 위 공장건물의 종물이고 순수탱크 방카씨유탱크 경유탱크는 모두 위 공장토지에 고착되거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물 또는 기름을 저장하여 두는 저장조 또는 고가수조라 할 것이라고 본 원판시 사실인정을 긍인하지 못할바 아니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여러설비는 그 공장내에 설치된 생산공정의 기계가동을 위한 설비로서 그 공장 건물 자체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공하여진 것으로 볼 것이니 취득세과세 대상이 될수없다는 반대의 입장에서「지방세법」제104조제4호의 규정을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그 공장구내 미화를 위하여 정원수를 구입 식수하거나 묘목을 구입 배양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 규정에 의하여 정원수인 입목의 취득 이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하여 피고는 막연히 원고 공장내의 정원(입목의 종류, 본수 크기등의 표시도 없다)에 대하여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미화를 위한 화초묘목을 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적어도 임목이라고 하려면 다소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인즉 그렇다면 피고의 이에 대한 본건 부과처분은 필경 독립의 부동산취득세의 대상 물건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도세 및 동 부가세 각 금 1,436,078원(경정액)중 각 금 1,281,576원을 초과하는 부분(정원에 대한 과세액 각 금 154,502원)은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원판결이 적시한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비춰 볼지라도 원심은 피고 주장의 정원수인 입목이「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 규정의 지상의 과수 또는 임목인지 여부와 그 본수, 크기 등이 어떤 것인지의 석명을 구하여 이를 밝혀야 할것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에 관한 아무런 표시도 없이 막연히 과세한 것이라고 설시함에 그친 다음 원고 주장 중 정원수를 구입식수 하였다는 것은 제외하고 화초묘목만을 들고 이는 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하고 또한 적어도 임목이라고 하려면 다소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라고 자문자답식의 설시를 한 끝에 본건 과세처분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이 이건 도세 및 동 부가세중 정원에 대한 과세액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그 취소할 과세액은 도세 및 동 부가세 각 금 77,251원(합산하여 154,502원)이 되어야 할 것이 원판결 첨부 별지표에 의하여도 충분 간취된다 할것인데 각 금 154,502원의 과세액을 취소할 부분으로 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할 수 밖에 없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계장치 등 공장건물의 부대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는지 판단 - 73누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