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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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지방세법(67.11.29 법률 제1977호)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섬유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발전시설은 이 섬유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그 공장내의 1부 건물에 설치한 시설로서, 이는「지방세법」제104조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장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시설된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본건 취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법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주택, 공장, 창고와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지방세법시행령은 그 제76조 제1항에서,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이라고 함은 당해건물(주택은 제외)에 부속 또는 부착된 다음 설비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8호기로서 승강기,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 또는 욕탕용보이라, 일정량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극장등에 있어서의 일정한 설비 및 당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타의 설비등을 열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함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등을 의마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자료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사진)의 각 기재와 증인 홍ㅇㅇ의 증언 및 원심현장검증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시설은 위 섬유공장의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그 기계 시설과 더불어 공장으로서의 생산시설이지, 이것이 이 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그 공장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라고는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전시설을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지방세법」제104조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76.2.24 선고 74누181 판결참조)이 점을 논란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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