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72. 3. 28. 선고

면제신청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세등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71누225

판결요지

종교단체의 재산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공익을 위한 사업에 공하는 재산이었다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상 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재산세등의 비과세지가 될 수 있는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은 원고가 그의 소유인 그 주장과 같은 대지 763평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351평을 제외한 잔여부분 412평의 공지에 대한 광주시장의 그 주장과 같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토지가 비과세대상이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안건이었음이 뚜렸하니만큼 원판결이 위 토지가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종교단체의 재산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재단이 그 주장과 같은 공익을 위한 사업에 공하는 재산이었다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84조 제2항(원판결중의 제189조 제2항을 오기로 인정한다)의 규정상 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재산세등의 비과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는데 원고가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재산세나 도시계획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방세법 제163조(도세인 면허세에 관한 규정)와 동법 시행령 제126조에 의거하여 위 토지가 당연히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강변함으로써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71. 11. 25. 선고 71구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0.11.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도합 금 93,70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천주교 전교사업으로 광주시의 중앙지에 주교좌 대성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1960년도부터 1966년도 사이에 광주시 금남로 4가 23의 1 대 256평, 동소 21번지 대 462평, 동소 33의 3 대 11평, 동소 21의 2 대 10평 및 동소 21의 6 대 24평 도합 763평과 동 지상건물 72평 3홉 5작을 매수하여 천주교 광주교구 문화관으로 사용하는 한편 광주시내 영세민의 자녀 구제책으로 ○○학교의 교사로 겸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69년도에 실시한 금남로 도로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위 대지중 351평과 그 지상건물 전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그 나머지 대지 412평이 공지화 되었으며 원고 재단소유의 부동산은 종래부터 전국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대지 412평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대지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84조 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5조, 광주시 도시계획세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제신청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세등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 71누2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