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70누27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동법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는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의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법인이던 자연인이던 간에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법(폐)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그 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6.8.3 개정 시행된「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7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111조 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의 취의로 미루어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법인이던 자연인이던 간에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그 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임이 당국에 의하여 조사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7.8 선고 68누208 판결 참조) 같은 견해아래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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