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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2. 12. 12. 선고

종교단체가 교회신축을 위하여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72누174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오로지 교회신축을 위하여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만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오로지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6월이 경과하더라도 교회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주관적 사정이 있었다 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구 지방세법(62.12.29 법률 제1243호)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9.7.2에 취득하였다고 함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원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자가 위와 같음은 피고가 원심까지에서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을 1969.7.2로 확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설사 소론과 같이 그 취득일이 1969.6.10. 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1969.9.30을 납세기일로 하는 동년 9.5.자 과세처분) 위법이라는 원판결 판단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니「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을 들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을 그 사실상의 취득일로 하지 않고 그 등기 경료시로 확정하였음은 위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107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종교 단체에서 오로지 교회 건축을 위하여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만 6월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로지 그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하여 그때 비로소 취득세를 부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소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그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된 것임은 물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6월이 경과 하기전에 이미 6월이 경과하더라도 오로지 교회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 주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 경과하더라도 오로지 교회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니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는 취소 사유 있음에 불과 하다고 하여 원판결에는「지방세법」제107조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그 위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심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이사건 소를 각하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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