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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70. 4. 28. 선고

지방세법상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라 함의 의미

70누16

판결요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말하는 것인 바, 세무관청이 국내에서 준공한 실적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법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나 그와 같은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로서 같은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키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지방세법」제108조제2호 단서에 규정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라함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67.4.4 선고 66누171 판결, 1969.7.29. 선고 69누49 판결 각 참조) 원판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수입선박들이 당시 국내에서 준공한 실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것들은,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원판결이,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나 그와 같은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로써 같은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케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떤 잘못이 없다. 원판결에는 또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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