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0. 4. 29. 선고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31750
판결요지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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