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6144
판결요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할권 내지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게 한 취득세 282,025,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202,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이 사건의 가스생산시설 개략도 먼저 이해의 편의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스생산시설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육 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 다 울산동구 울산남구 영해 동해-1 가스전 해저생산시설 울산 ② 이 사건 해저운송배관 울주군육상생산시설 (61km) ㉠ 이설 전 배관 해상생산시설 ① 이 사건 이설배관 (5.9km, 2016.11.10.이설) ㉡ 동해-2 가스전 해저생산시설 (2016.11.10.설치) 나.원고 및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가스생산시설을 갖추기까지의 경과 1)배타적 경제수역인 울산 남동쪽58km바다에서 원유 및 가스(oil gas,이하‘유가스’라고 한다)가 매장된 것이 발견되어‘동해-1가스전’으로 이름 붙여졌다.한국석유공사는2004년경부터 그곳에서 유가스를 채굴하여 왔다. 2)위와 같이 유가스를 채굴하여 석유 및 가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한국석유공사는 동해-1가스전 해상에 해상생산시설을 설치하고,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9-8등에 육상생산시설을 설치한 다음,해상생산시설과 육상생산시설을 배관으로 연결(위 개략도에서 해상생산시설에서 육상생산시설까지㉠부분을 거쳐 연결된 배관을 말하며,이하㉠부분을‘이설 전 배관’이라고 한다)하여 동해-1가스전 해저생산시설에서 채굴된 유가스를 육상생산시설로 이동시켜 석유 및 가스 제품을 생산하였다.동해-1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육상생산시설,위 배관 등 이와 관련된 가스생산시설은 모두2004. 10. 31.경 준공되었다. 3)이후 동해-1가스전의 유가스가 점차 고갈되면서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인 울산 남동쪽63km바다에서 새로 유가스가 발견되었고, ‘동해-2가스전’으로 이름 붙여졌다. 4)원고는2014. 10. 30.한국석유공사로부터 동해-2가스전과 관련된 사업의 지분30%를 양수하였다. 5)한편,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2013. 4. 17.한국석유공사에게 울산신항 남항2단계 개발사업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할 예정이라며 그 구역 내에 위치한 이설 전 배관 부분을 이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신항 남항2단계 개발사업에 간섭되지 않는 구역으로 배관을 이설하는 공사를 하여2016. 11. 10.새로운 배관5.9km를 설치하였다(위 개략도에서①부분을 말하며,이하‘이 사건 이설배관’이라고 한다). 6)원고와 한국석유공사는2016. 11. 10.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위 개략도㉡부분)을 설치하였다.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은 기존의 해상생산시설과 연결되었고,해상생산시설에서 육상생산시설까지 연결된 배관[위 개략도에서 해상생산시설에서 육상생산시설까지 이 사건 이설배관 부분을 거쳐 연결된61km의 배관(위 개략도②부분)을 말하며,이하‘이 사건 해저운송배관’이라고 한다.따라서 이 사건 해저운송배관에는 이 사건 이설배관이 포함되어 있다]을 통하여 유가스가 이동되었다. 다.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경정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1)피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요구에 따라,원고는2017. 1. 5.피고에게 이 사건 이설배관 및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에 대한 취득세를900,998,940원으로,농어촌특별세를90,099,89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991,098,830원(이하,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취득세를‘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일단 신고·납부하였다. 2)이후 원고는2017. 2. 24.피고에게 취득세 등을0원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같은 달27.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이설배관이 지방세법이 정한 도관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육상생산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라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과 1)원고는2017. 5. 30.조세심판원에 위와 같은 피고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2018. 2. 21.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을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3)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618,97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61,897,320원을 환급하였다. 마.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1)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2018. 5. 1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환급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피고가2017. 2. 27.원고에게 한 위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원고가 불복하는 부분(이하‘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282,025,710원(= 900,998,940원- 618,973,230원) ○농어촌특별세28,202,570원(= 90,099,890원- 61,897,32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피고에게는 이 사건 이설배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②이 사건 이설배관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이 사건 이설배관이 울산 울주군(피고가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이하, ‘울주군’이라고만 한다)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 있는 점,그것이 최종적으로 연결된 육상생산시설 또한 울주군의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②이 사건 이설배관은 생산시설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시설로서 당연히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다. 3.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①피고에게 과세권이 있는지,②과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가.피고에게 과세권이 있는지 대한 판단 1)법리 가)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2017. 4. 20.선고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 나)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인정되므로,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는 위법하다(대법원2017. 11. 9.선고2016두55643판결,헌법재판소2006. 8. 31.선고2003헌라1결정 등 참조). 2)이 부분 판단의 방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이설배관을 지방세법상 도관시설로 보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도관시설은 취득세에 있어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 제6조 제4호,제2호)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연동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결국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울주군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과세권이 있는바,이하에서는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3)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바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조의 내수는 문제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의 바다는 영해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이다(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일견 영해로 보이고 원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그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4)울주군의 관할을 인정한 성문법률의 존재 여부 가)배타적 경제수역 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며,그밖에 울주군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 내지 관할권을 부여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는데(대법원2015. 6. 11.선고2013도14334판결 참조),그에 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의 근원이 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1982. 12. 10.에야 비로소 작성되었고 대한민국에는1996. 1. 29.비준을 거쳐 같은 해2. 28.발효되었다.따라서 그 성립시기의 선후관계로 볼 때 배타적 경제수역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배타적 경제수역 자체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유수면 관리권에 과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피고는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 중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에 대하여 성문법률에 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영해 부분 수산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연안관리법,항만법,골재채취법 등 개별법률들을 보면,영해 중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내지 관할권한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 권한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기는 하다.예컨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곳 중 영해 부분은 울주군이 관리하는 구역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는데,위 개별법률들은 특정한 분야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내지 관할권한을 인정하고 있을 뿐,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할권한을 부여한다거나 개별적으로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결국,영해에 있어서도 울주군에게 과세권이 포함된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성문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5)울주군의 관할을 인정한 불문법의 존재 여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지만,관습법 또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1983. 6. 14.선고80다3231판결 참조),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본다. 살피건대,기존에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2004. 9. 23.선고2000헌라2결정 참조), 2015년도에 이르러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를 변경한다고 결정하여(헌법재판소2015. 7. 30.선고2010헌라2결정 참조),명시적으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이미2013년도(헌법재판소가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있던 때이다)에‘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사건에서 종래 매립지 등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되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2013. 11. 14.선고2010추73판결 참조),관습법의 효력을 제한하였다.위 사건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가 정한 내수 지역이 매립된 경우에 대한 판결로서,영해를 정하는 기선 안쪽인 내수 지역의 경우에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바,기선 바깥쪽인 영해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에 대하여는 더욱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영해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울주군에게 과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불문법인 관습법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6)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에 대하여 울주군에게 과세권 있는 관할구역을 인정한 성문법,불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바,그렇다면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1948. 8. 15.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2015. 6. 11.선고2013도14334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2010. 9. 30.선고2010두8423판결 등 참조),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이 사건 이설배관이 최종적으로 육상생산시설에 연결되어 있고 그 육상생산시설이 피고의 과세권이 미침이 명백한 울주군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이설배관에 대하여도 피고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그렇게 본다면,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도관시설에 대하여는 그 도관시설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라는 의미가 되어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②위 개략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는 울산 동구,남구,울주군이 모두 인접해 있는 곳이다.따라서 지리적으로도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이 당연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오히려 헌법재판소2015. 7. 30.선고2010헌라2결정이 해상경계선을 획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채택한 이른바‘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면,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는 울산 동구 내지 남구의 관할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송유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설령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7)소결론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인지 대한 판단 설령,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권이 있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인정사실 가)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에서 채굴된 유가스는 해상생산시설에서 수분의 일부를 제거한 후 압력을 조절하여 이 사건 해저운송배관(이 사건 이설배관을 포함)을 통하여 육상생산시설로 보내진다. 나)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과 해상생산시설 사이도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저에서 채굴된 유가스가 그 배관으로 이동된다. 다)유가스는 육상생산시설에서 비로소 가스와 콘텐세이트로 분리되고 상품화 공정을 거쳐 각각의 공급처에 공급된다. 라)이 사건에서 육상생산시설이 담당하는 공정을 해상에서도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할 수 있고,실제로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스를 해저에서 채굴하여 곧바로 해상에서 상품화한 후 선박으로 공급처에 수송하고 있다. 마)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 및 육상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과 해상생산시설 사이의 배관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8내지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이설배관은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 및 육상생산시설은 해저자원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특성상 서로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그에 따라 외관상 여러 개의 생산시설로 보일 뿐,해저자원을 채굴하여 상품화하는 하나의 공정을 위한 시설이다.그리고 위 생산시설들 사이에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 유가스가 이동한다. ②한편,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가스의 채굴에서부터 상품화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외관상으로도 단일한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는 바,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생산시설 중 일정 부분을 이격시켜 그 사이를 배관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각 독자적인 생산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③결국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육상생산시설 및 그 사이에 연결되어 유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은 그 외관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다.피고 역시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과 해상생산시설 사이의 배관은 하나의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따라서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육상생산시설 및 그 사이에 연결되어 유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에 대한 과세여부 역시 일괄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육상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이 모두 비과세대상인 이상 이를 연결하는 배관의 일부인 이 사건 이설배관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소결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할권 내지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설령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5.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이하 관계 법령은,이 사건에 적용되는 한,현재의 법령과 처분시의 법령 사이에 법명 등의 개정으로 그 표현만을 약간 달리하는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현재의 법령을 인용하기로 한다.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8조(납세지) ①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선) ①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항만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공고문 1995년10월10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1996년1월2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1996년2월2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1982년12월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관할권 및 의무 1.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1.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을 건설하고,이에 관한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b)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대표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2년12월10일 몬테고베이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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