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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0. 5. 14. 선고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2020두33053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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