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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20. 1. 8. 선고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주)2019누1536

판결요지

변경승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이 건 토지 취득은 국토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8행의“29,153㎡"를”29,253㎡“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2018. 9. 5.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97,962,62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2018. 9. 20.이를 납부하였다.피고는2019. 9. 2.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104,318,48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2019. 9. 20.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위 아의3)항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이 사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1항의[인정근거]에“갑 제3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2017. 11. 15.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8. 5. 1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8. 9. 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2019. 9. 2.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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