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1. 2. 4. 선고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2020두52061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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