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1993. 3. 30. 선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92구24969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은 법 제8조제 3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초세법상의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천막가건물은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임시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가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초세법상의 건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토초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3호(이 규정은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52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개정된 것으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본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위 천막가건물이 토초세법상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단서 소정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개정전의구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7. 12. 1. 건설부 고시 제618호, 1988. 12. 31. 경기도 고시 제36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는 부분이토초세법 제8조 제3항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만이 있었고, 1991. 7. 15.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가 건축하려고 하였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토초세법 제8조 제3항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52사건에서 구 토초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 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92구249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