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8구합66784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1996. 7. 13.준주거지역에 위치한 00 00구 00동126-40대450.2㎡및 그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건물은1973. 2. 20.준공된 지하1층,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로, 1999. 12. 30. 1층20.16㎡, 2층29.76㎡를 증축하여 연면적295.88㎡,바닥면적147.15㎡이 되었고,부설주차장으로 옥외주차장1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나.원고는2003. 5. 1.00 00구 00동126-53대164.3㎡를 취득한 후2012. 9. 6.이를 위 가.항 기재 토지에 합병하여(이하 합병 후 토지를‘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614.5㎡(= 450.2㎡+ 164.3㎡)가 되었다. 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147.14㎡에 준주거지역의 적용배율3배를 곱한 면적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1대25.3㎡,합계466.72㎡(= 147.14㎡× 3배+ 25.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이를 초과한147.78㎡(= 614.5㎡- 466.7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2013년 내지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지방세법령에는 주차장 면적을 자동차1대 당25.3㎡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최소한의 주차 예정 대수 및 최소 주차 면적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원고가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연면적200㎡당 주차대수를1대로 정하고 있고,이 사건 건물 연면적은295.88㎡이므로,주차면적2대를 기준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판단 1)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2)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하여,문언상 실제 설치된 주차장이 아니라 법정된 주차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나)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만약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건축물로서 각종 행정조치를 받는 등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주차장법 제19조의4참조).지방세법 시행령이「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이처럼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보인다. 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항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 외에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른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등 법에 따라 소유가 강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정하고 있고,사실상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라)증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되었는데,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는1대이고(표 아래 일반기준 제6항에 의하면 소수점 이하의 수가0.5이상인 경우에만 이를1로 보므로 그러하다),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자주식 옥외주차장1대(11.5㎡)가 부설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피고는 위1대를 기준으로 하여,구 주차장법 시행규칙(2004. 2. 7.건설교통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1대당 법정주차구획면적11.5㎡(=너비2.3m ×길이5m)에1대당 차로면적13.8㎡(=너비2.3m ×직각주차 형식의 차로의 너비6.0m)를 더한25.3㎡(= 11.5㎡+ 1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용도지역별적용배율도시지역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3배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시설물설치기준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다만,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 주차장법 시행규칙(2004. 2. 7.건설교통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1대에 대하여 너비2.3미터이상,길이5미터이상으로 하고,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1대에 대하여 너비3.3미터이상,길이5미터이상으로 한다.다만,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1대에 대하여 너비2미터이상,길이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2미터이상,길이5미터이상)으로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차로의 너비는2.5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미터) 주차형식차로의 너비평행주차3.0직각주차6.060도 대향주차4.045도 대향주차3.5교차주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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