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및 서울시 공고 등에 의한 건축의 제한이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81누465
판결요지
토지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되고 다시 서울시 고시에 의한 건축통제 및 서울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그러한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항 (1)목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1973.12.23 취득하였는 바 본건 토지는 같은 해 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써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므로써 □□□□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그 토지상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 되고 다시 1976.4.22 □□□□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통제 1978.6.30 동 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그런 제한조치가 일시적,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1)목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한 불과 7일 후에 제한 내지 금지조치가 계속되었다가 1979. 8.1에 그 제한조치가 해제되었으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에 규정된 1년 6월은 이때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로서는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함이 뚜렷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토지는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80구17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9.16.자로 부과한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9,047,500원중 금 542,850원을, 방위세 금 1,809,500원중 금 108,570원을 각 초과하는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1973.12.23.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동 1의 633 대 517평에 대하여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9,047,500원, 방위세 1,809,50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4호증, 제6호증, 동 을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1,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토지를 1973.12.23. 취득한 이래 1979.9.16. 현재 그 지상에 정착물을 지은일 없고, 또 이를 사용치 아니하고 있는 사실, 본건토지는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거, 본건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규모는 도로에 면한 길이가 18미터 이상, 폭이 9미터 이상으로 그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상으로 하여야 되며, 다시 본건 토지는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거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및 고도(최고, 최저)지구로 지정되므로써 서울특별시의 ○○ 정비구획에 의거 계속 건축이 통제되어 온 사실, 그뒤 서울특별시장은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고 제285호(1978.6.30.)로써 서울특별시관내 전 지역 건축물의 건축제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공공건축물은 물론 민간 건축물도 사무실, 연예장등 유흥시설, 백화점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집회시설, 전시시설, 촬영시설, 연면적 2,300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등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면적 132평방미터(40평) 이상의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148.3평방미터(45평) 이상의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한 제한되었다가 1979.8.1. 그 제한조치가 해제된 사실, 원고는 1979.7.20. 소외 ○○과의 사이에 본건 토지상에 대오삘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4. 서울시에 건축계획서를 접수하고, 소정절차를 거쳐 동년 12.4. 본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토지는 재산세납기일 현재인 1979.9.16.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일응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본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의 평당가격은 금 350,000원으로서 그 과세표준액은 금 180,750,000원이고, 재산세액은 금 542,850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방위세액은 금 108,570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1979.9.16.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재산세 9,047,500원중 금 542,850원을, 방위세 금 1,809,500원중 금 108,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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