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89구11140
판결요지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이 암반지대 이어서 건축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지를 분할하였고,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것이 피고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려한 사정만으로 윈고에게 취득당시에 대지 및 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취득세 처분은 적볍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에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도 매도하여 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리고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례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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