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19. 10. 31. 선고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2019두46367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에 불법증축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전체가액을 새로이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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