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90구4880
판결요지
도급계약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세무사인소외 한중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에 관한 처리를 위임받고 종전의 예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시에서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법인 건설업체의 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지 않은 한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위한중상이 피고 시의 부과계장과 징수계장을 만나 협의한 결과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신고를 하면 이를 받아 주되 즉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추가 고지하기로 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위한중상은 1985.12.10.경 피고 시의 세무과 부과계에 찾아가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당시 담당직원인소외 이희재로부터 이에 대한 녹색의 취득세납부서(자진납부용)와 원고가 불복하는 부분인 추가고지세액이 기재된 황색의 납세고지서(부과고지용)를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과 피고는 같은 해 12.12.자로 위 추가세액의 징수결정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추가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추가납부세에 관한 영수증의 서식이 부과고지용이고 그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영수증의 서식이 부과고지용이고 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상에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반대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5.12.12. 위 한중상을 통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4,584,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시인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1985.5.13. 주식회사삼창공영과 난방공사, 전기공사, 수도공사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도급금액 4억5천만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윈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회사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 일부로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도 명백하나, 한편 신고납부제도에 관한 예외규정인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의 해당여부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난방공사, 전기공사, 수도공사 등 제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하여 전체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만을 입증하고 있는 위 도급계약서를 위 법령상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위 법 제111조 제5항에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동 제5항 제3호(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위 법조 소정서류 중 계약서 기타증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위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제3호를 포함한 몇가지 취득은 어느 것이나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당원 1988.1.12. 선고 87누953 판결참조).그리하여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처럼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원심은 필경 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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