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누35093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4면 밑에서7행의“지방세법 시행령 제3항”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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