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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19. 10. 17. 선고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2019두45326

판결요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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