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2019두46800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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