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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19. 5. 23. 선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9누37211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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