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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19. 8. 30.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9두41362

판결요지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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