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2018누73036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의 “○○○씨○○파종중으로부터”를 “○○○씨○○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5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원고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 5, 7, 12 내지 14호증, 을 제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바, 2016. 9. 12.자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게 허가 관계상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동의서의 제공을 수 차례 요청하였는데, 참석한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도로개설 설치 동의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 내용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과 ○○○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 절차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5.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측량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 및 지질공사 조사비로 55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④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추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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