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1. 8. 26.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1두39317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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