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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처분청 패소2016. 11. 29. 선고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2016구합62192

판결요지

「지방세법」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므로,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룬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로 되었다면 그 수목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82누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벌채를 위한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482_수원지법_2016구합62192_판결서_unlock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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