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1. 9. 30.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1두42696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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