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1. 10. 14.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1두43378
판결요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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