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1. 10. 28. 선고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두45978

판결요지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