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정부지방법원처분청 패소2016. 1. 26. 선고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된 경우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2013구합15410
판결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58_의정부지법_2013구합15410_판결서_unlocked.pdf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