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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21. 6. 17. 선고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누30039

판결요지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2면8행의“487,319,839원”을“487,319,936원(을 제2호증의 당초 신고 과세표준란 참조)”으로 고치고, 4면20행의“타당하다”다음에“(대법원2011. 6. 10.선고2009두23570판결,대법원2021. 2. 10.자2020두52740판결 등 참조)”를, 6면8행의“못하였다”다음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갑 제4호증의1내지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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