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1. 9. 30. 선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021두42313
판결요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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