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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1. 9. 30. 선고

취득세 등 취소

2021두41921

판결요지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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