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1. 11. 25.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1두48342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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