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2. 2. 17. 선고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2021다290016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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