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2. 1. 27. 선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54194
판결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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