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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4. 6. 17. 선고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2024두35439

판결요지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며,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고시로,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소공원, 녹지로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함 2)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감면 규정인 지특법 제84조 제2항은 2016. 12. 27. 개정된 규정으로 개정전 규정은 고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이고, 개정후 규정은 지형도면 고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임 2016년 귀속 재산세는 개정전 지특법에 따라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함 2017~2020년까지 재산세는 개정된 지특법이 적용,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되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20. 8. 29. 준공인가를 받은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에는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2017~2020년까지의 재산세 50%를 감면하여야 함 3) 이 사건 도로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도로는 2018년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함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지 않은 위법, 이 사건 도로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관련 법률규정은 문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없음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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