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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4. 7. 25. 선고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024두40998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원고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자동차세의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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