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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4. 7. 25. 선고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2024두39592

판결요지

원고가 A개발로부터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할 것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라도 A개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지 않았고(협의서 상에는 ‘피고와 별도 협의하여 기부채납하겠음’으로 기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확정된 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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