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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4. 8. 29. 선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24두42116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인 점, 원고는 과세예고 전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일체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함 -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도 변함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어떠한 직위도 부여받은 바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1. 12.원고에게 한 취득세117,730,28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10,30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 주1) 원고는 취득세 등 128,038,050원의 부과처분의 최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원고가 구하는 내용 등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 부분 피고는,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의1)의 내용 등은 원고가 김영훈,박경석,이상균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데,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상 혹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23.선고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것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적용 국면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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