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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4. 9. 12. 선고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42420

판결요지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경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즉 등록을 이미 마친 농업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한 2021. 9. 17. 이후인 2021. 10. 22. 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바 지특법에서 규정한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이상 그 담세력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실질과세의 원칙 사이에는 관련이 없음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지특법 제11조 제2항의 ‘경감한다’라는 문언상 과세관청에게는 그 취득세의 경감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경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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